1. 관련 :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-6602(25.07.15.), 2025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(안전보건관리센터-2313,’25.07.14.)
2. 최근 광주 동구 급식 조리실에서 국솥을 옮기는 작업 중 고온 다습에 노출되어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(6.30.)하는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접수되고 있고, 언론에서 학교 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 노동자가 폭염에 취약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
3. 폭염에 노출되는 급식 조리실, 청소 노동자가 온열질환예방지침(붙임1) 및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*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,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작업 환경에서는 매 2시간 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①시원한 물, ②냉방장치, ③휴식(2시간마다 20분 이상), ④보냉장구 지급, ⑤119신고.
4. 또한, 휴게시설 설치 의무*에 따라 청소원, 경비원, 영양사, 조리사 등 노동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운영·관리(붙임3 참고)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①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(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~50억원 미만 공사현장), ②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
?(7개 직종) 전화상담원, 돌봄종사원, 텔레마케터, 배달원, 청소원·비화원, 아파트경비원, 건물경비원
5.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온열질환예방지침을 활용하여 사전에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,
- 특히, 급식종사자와 청소근로자 등 현업업무종사자를 관리하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온열질환 예방 대책이 마련·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부산대 사대부고 안전담당자는 소속 현업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 지침 등 안내 및 준수 요청 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