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폭염작업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(고용노동부 직업건강 증진팀-2112, ‘25.8.29.)
2.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지속 발령되어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*」 준수 철저를 당부드리며,
* ? 시원한 물 ? 냉방장치 ? 휴식(2시간마다 20분 이상) ? 보냉장구 지급 ? 119신고
3. 교육청등 교육기관에서는 폭염에 노출되어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「사업장 대응지침」과 「온열질환예방지침」이 안내되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.
- 특히 예초작업, 조리작업, 청소작업 노동자 등에게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.
※ 국립대학은 부설학교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 온열질환 예방 지침 등 안내 및 준수
4. 자세한 사항은 [붙임]을 참고하여 주시고, 폭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[본문] 고용노동부 공문 1부.
2.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1부.
3. 외국인용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(17개 국어 포함) 1부.